[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1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제2형 당뇨의 혈당 조절 보조제로 쓰이는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9개 전문의약품이 허가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비아정', 알리코제약의 '시타글민정', 비보존제약의 '이글립틴정'이 각각 3가지 용량(25mg, 50mg, 100mg)으로 허가받았다.
콜마파마는 '텔로바틴정'(텔미사르탄, 로수바스타틴칼슘)의 4가지 용량(80/20mg, 80/10mg, 40/10mg, 40/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텔로바틴정은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텔미사르탄은 본태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에 효능이 있고, 로수바스타틴칼슘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보조제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
대웅바이오는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8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의약품은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고지혈증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로도 쓰인다.
현대약품은 피임약 '야로즈정'을 전문의약품으로, 퍼슨은 다한증 치료제 '스웨티브센스액'(염화알루미늄)을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한편, 동국제약의 '판세릴네일라카'(아모롤핀염산염), 한솔신약의 '미르텍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 한국코러스의 '멜록캄캡슐15mg'(멜록시캄), 휴온스메디케어의 '판포제정', 알보젠코리아의 '아데포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이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 유유제약은 은행엽엑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타나민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은행엽엑스가 포함됨에 따라 품목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