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美 항소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웅제약 "전례 없이 신속한 결정"

"공백기간 없이 즉시 판매 가능해져… 미국 시장 판매 재개 착수"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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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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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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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제출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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