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16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치매관리법'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의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6월 30일 시행되는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한다.

②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 =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의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명시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예 :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④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 =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①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등록통계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위·변조 방지 조치 등)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②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 명시 =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③치매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규정 =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된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삭제 및 시정명령 규정 =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규정을 삭제한다.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 확대 =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⑥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