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3년간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1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수입 프로바이오틱스를 국내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했다.
검사명령제 도입에 따라, 수입자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대장균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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