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110곳 적발
식약처, 설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110곳 적발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등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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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추석 설 차례상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 했다. 검사가 진행중인 1373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489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식용유지류 2건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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