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사보험 연계법 절대 수용 못해” ... 철회 촉구
의협 “공사보험 연계법 절대 수용 못해” ... 철회 촉구
“비급여 통제로 민간보험사 손해율 급증 면죄부 주려는 것”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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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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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협
의사협회 의협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공사보험 연계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급여를 통제하고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안, 즉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의협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자 그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보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잘못된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동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연계심의위원회의 양 기관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이번 공사보험 연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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