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법 실효성 없어"
의협 "아동학대 의료인 신고법 실효성 없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개정법률안 반대 입장 표명

"지금도 신고 의무화 돼 있어 ... 기존법과 중복내용"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2.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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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아동진료 어린이진료 아동학대의심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지금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1년에 1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고 있다”며 유의동 의원의 개정안은 중복된 내용으로 개정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최근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다수 문제점은 의료진의 신고 미비보다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부족과 소외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아동과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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