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 직장모임
코로나19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 직장모임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3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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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헬스코리아뉴스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불허하는지, 알기쉽게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Q14.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5.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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