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 가족모임
코로나19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 가족모임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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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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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헬스코리아뉴스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불허하는지, 알기쉽게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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