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도 예외없이 적용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감염 양상 등 고려 단계 조정 재논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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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3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상황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4~1.10

1.11~1.17

1.18~1.24

1.25~1.31

수도권

2.5

514.6

333.6

250.4

240.3

비수도권

-

222.0

165.0

114.9

177.7

 

충청권

2

49.7

22.6

19.6

37.0

호남권

2

39.9

28.0

18.7

49.4

경북권

2

47.3

29.1

23.0

31.6

경남권

2

59.0

71.1

40.9

47.0

강원권

2

19.6

12.4

9.9

12.1

제주권

2

6.6

1.7

2.9

0.6

소계

736.6

498.6

365.3

418.0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키로 했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줄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 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구분

2.5단계

2단계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1시 이후

운영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식당·카페(취식금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정부는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월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오전 9시30분~12시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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