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정부,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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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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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코로나19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달부터 1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2021년도 의료기관 보상단가 산정방식]

1일당 병상단가

현행(’20년)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개정(’21년)

{’19년 병상단가 × (1+’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1.7%))} × (1+10% 상향조정)

1일당 진료비

현행(’20년)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개정(’21년)

{’19년 1일당 진료비 × (1+’20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 (1 + ’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

 

약국, 일반영업장의 경우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도 1일당 영업손실액 산정방식]

현행(’20년)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개정(’21년)

(’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계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2020년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1∼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56개소에서 8958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항목은 ➊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➋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➌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➍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대상기관별 10차 개산급 지급 현황](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거점/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개소수

205

136

86

24

70

36

4

69

지급액

1,206

1,151

802

383

743

504

8

55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항목은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다. 1∼5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8966개소에 441억 원이었다. 

 

[대상기관별 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501

268

299

343

1,585

6

지급액

5,278

4,166

336

535

208

33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268

4

21

6

1

0

200

17

19

50

41

지급액

4,166

53

1,049

401

481

0

1,961

149

71

613

237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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