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2.17)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ʼ20.12.16. ~ 12.30.), 선발(ʼ21.1.8.) 했다.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수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가대상기관 현황](단위:개소, 2020년 12월 28일 기준)
구분 |
총계 |
30인 이상 |
10인 이상 30인 미만 |
10인 미만 |
총계 |
5,246 |
1,833 |
1,645 |
1,768 |
서울강원 |
798 |
216 |
191 |
391 |
부산경남 |
395 |
206 |
106 |
83 |
대구경북 |
628 |
211 |
170 |
247 |
호남제주 |
695 |
246 |
271 |
178 |
대전충청 |
721 |
247 |
237 |
237 |
인천경기 |
2,009 |
707 |
670 |
632 |
[등급결정]
❍ 5등급(A~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결과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공개
평가받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절대평가등급(A~E) 공개
평가를 정상종료하지 못한 평가불가기관 및 평가거부‧방해 또는 기피, 자료제출 거부 기관
❍ 시‧군‧구에 평가 결과통보서 송부
시‧군‧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각 기관 평가점수
’인력기준, 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척도 및 세부내용을 표기하여 통보
평가비대상(평가불가)기관 명단 및 평가거부기관 명단 통보
❍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