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월부터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실시
건보공단, 3월부터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실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의심되는 기관 재평가"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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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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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2.17)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ʼ20.12.16. ~ 12.30.), 선발(ʼ21.1.8.) 했다.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수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가대상기관 현황](단위:개소, 2020년 12월 28일 기준)

구분

총계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총계

5,246

1,833

1,645

1,768

서울강원

798

216

191

391

부산경남

395

206

106

83

대구경북

628

211

170

247

호남제주

695

246

271

178

대전충청

721

247

237

237

인천경기

2,009

707

670

632

[등급결정]

❍ 5등급(A~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결과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공개

평가받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절대평가등급(A~E) 공개

평가를 정상종료하지 못한 평가불가기관 및 평가거부‧방해 또는 기피, 자료제출 거부 기관

❍ 시‧군‧구에 평가 결과통보서 송부

시‧군‧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각 기관 평가점수

’인력기준, 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척도 및 세부내용을 표기하여 통보

평가비대상(평가불가)기관 명단 및 평가거부기관 명단 통보

❍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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