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하고, 부당 광고나 광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광고 행위(뒷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