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을 취하했다.
코스맥스파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적응증이 있는 '도네맥스정'(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의 2가지 용량(10mg, 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 성원애드콕제약)으로 허가받았다.
구주제약은 마약성 진통제 '타코펜캡슐'을 수출용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큐엘파마는 남성형 안드로겐 탈모증 치료제 '모시아모정'(피나스테리드)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알피바이오의 감기약 '이지콜드노즈연질캡슐'과 '이지콜드코프연질캡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출용 감기약 '알카펜스피드연질캡슐',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인공눈물 '아이로점안액'(트레할로스수화물)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삼성제약은 '판토콜연질캡슐' 등 일반의약품 3개와 '뉴펜타주'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을 취하했다.
이밖에 동아에스티는 '벡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를, GSK는 '티디퓨어주'를, 메디카코리아는 '알비틴디정'을 품목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