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을 취하했다.
'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엔비케이제약의 '젤리안정5mg'과 넥스팜코리아의 '젤자닉정5mg'이 전문의약품(제네릭, 보령제약 위탁제조)으로 각각 허가받았다. 토파시니팁아스파르트산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성분이다.
종근당은 '린코마이신주', '미토산트론주' 등 전문의약품 6개와 일반의약품 '우기맥스정100mg'의 품목을 취하했다.
알파제약은 일반의약품인 '글로리아연질캡슐'의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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