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 개정안을 22일 고시·시행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에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한다. 배우자에게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에게는 연 17만 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을 지급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지난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243만8679원)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