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 광고가 게재된 홈페이지 169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현황>
점검대상 |
적발사례(건수) |
적발된 광고(예시) |
생리대 (의약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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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
질세정기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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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가려움에 도움” “질염‧균 밸런스 유지” |
여성청결제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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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