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미보고시 의료기관장에 과태료 부과"
"환자안전사고 미보고시 의료기관장에 과태료 부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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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오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이 개정(29일 공포, 30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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