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공개
오늘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공개
  • 임대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월)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5일(금) 공단에서 우편 발송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