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꼭 보세요~”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꼭 보세요~”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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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도 있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뿐만아니라, 허가사항(적응증)이나 사용기한을 모를 경우, 소비자의 대부분이 해당 의약품을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의약품은 전체 생산 의약품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서식 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10정 또는 10캡슐 이상 제품, 첩부제·카타플라스마제 등이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표시돼 있다. 

✓ 일반의약품 :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 안전상비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 구매‧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경고’ 항에 노란색 배경으로 강조되어 표시된다.

또한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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