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행정처분] 더엔비피, "동물실험 NO" 허위 광고 적발 
[이주의 행정처분] 더엔비피, "동물실험 NO" 허위 광고 적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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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이번주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광고업무정지·경고 등 6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더엔비피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부터 화장품 15종을 판매하면서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조번호별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수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화장품 '더엔비피 컬러키트 엑쏘 엑쏘'등 2품목을 판매하면서 '동물실험NO', '동물원료성분NO', '100%비건성분'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의 광고를 기재했다. 더엔비피는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으며, 2개 품목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아이큐어의 '글리아진정', '글리아진연질캡슐', 케이에스제약의 '알포세렌연질캡슐', 한국신텍스제약의 '엔티콜린연질캡슐', '엔티콜린정' 등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5개 품목이 의약품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마약류학술연구자 허가사항(연구기간)을 변경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이엠에스코퍼레이션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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