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성제약 탈모치료제 등 10개 의약품 허가 
식약처, 동성제약 탈모치료제 등 10개 의약품 허가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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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성제약의 탈모치료제 등 10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동성제약은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동성미녹실플러스액'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림제약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덤패취'(펜타닐)의 4개 용량(12μg/h, 25μg/h, 50μg/h, 100μg/h)을 각각 수출용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더불어 인공눈물 아이퓨어점안액(트레할로스수화물)(1회용)을 일반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받았다.

한국글로벌제약과 이연제약은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을 주성분으로하는'프레트점안액'과 '옵티프레디점안액'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들 제품은 안구의 염증에 효능이 있는 안약이다. 

이연제약과 영일제약은 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을 주성분으로하는 '영일토파시티닙정5mg'과 '이연토파시티닙정5mg'을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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