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은 부정한 방법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했다. 그러나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인정한 사실이 최종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ITC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최종판결문 전문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측으로부터 균주를 획득했다고 결론 내린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동의하면서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언제, 어느 정도 분실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유전적 증거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일치하는지 확정 지어주는 독특한 DNA 지문과 6개의 SNP(단일염기다형성 :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가 같다"며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보툴리눔 균주가 370만개에 달하는 뉴클레오티드의 DNA 서열을 따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6개의 SNP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기각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이 같은 예비판결에 동의한다"면서 "유전적 증거를 통해 볼 때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Indeed by near certainty)"고 밝혔다.
나아가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양측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용했다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ITC 위원회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이후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 "예비판결이 보툴리눔 균주를 정당하게 확보한 대웅제약에 이를 증명하라며 부당한 짐을 지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