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K Inj.)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을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계약 체결 이후 인보사의 주성분이 293 유래세포로 밝혀져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