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소송서 日기업에 패소 … 430억원 지급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소송서 日기업에 패소 … 430억원 지급 판결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3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K Inj.)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을 합쳐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계약 체결 이후 인보사의 주성분이 293 유래세포로 밝혀져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