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5개 품목을 시판 허가하고 5개 품목을 취하했다.
'리바록사반'을 주성분으로 하며 제일약품이 위탁 제조하는 3개 품목이 각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구주제약의 '자렉세반정20mg', 테라젠이텍스의 '리바록스정20mg',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리바록사반정20mg' 등이다. 폐색전증 등에 효능이 있다.
한풍제약은 위산과다에 효능이 있는 '파모나정10mg'(파모티딘)을 일반의약품으로 품목 허가 받았다.
알피바이오는 '나이트펜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받았다. 이는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면을 동반하는 급성 야간 통증에 효능이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전문의약품 '아이록스과립(록시트로마이신)'과 전문의약품 '토미론세립'(세프테람피복실)을 각각 품목 취하했다.
화이트생명과학은 '세콕스캡슐100mg'(세레콕시브)를, 큐엘파마는 '콜바이스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를 품목 취하했다.
한국로슈는 '타미플루현탁용분말6mg/ml'(인산오셀타미비르)을 유효기간만료로 품목 취하했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