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올해부터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올해부터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로 약 8만 명 더 받아

복지부 "중증장애인 빈곤율 개선에 기여할 것"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웃돌았으나,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