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낙태죄 폐지 → 입법 공백 지속 → 허공에 뜬 여성 보호
새해부터 낙태죄 폐지 → 입법 공백 지속 → 허공에 뜬 여성 보호
  • 임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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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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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낙태죄가 오늘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이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의료인 역시 인심중단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는 입법 시늉만 하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두 달 남긴 지난해 10월에야 처음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심사는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대체입법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태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낙태죄는 사망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원하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낙태여성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www.loveplan.kr) 또는 전화(1644-7373)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등의 정보를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소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해 해당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원할 때 사전 상담은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상담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5가지 사유는 임신 24주이내라는 조건 아래, ①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약품의 처방·판매는 ’약사법‘상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에는 현재 허가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처방·판매·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도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는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관련 입법이 전무해 무법천지가 된 상황. 

여성계는 인공임신중단 약물의 신속한 허용, 인공임신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체계와 의료교육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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