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의 보고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31일 개정·고시했다.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0월 14일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 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개정됐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도 현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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