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오늘부터 수혈관리실 운영·혈액사용 정보 보고 등이 의무화 된다. 이는 작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해 병상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는 수혈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수혈 관련 기준·정책을 심의한다.
더불어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혈자 정보는 월별로 일괄해 익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보제출 의무는 각 의료기관의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시기가 정해질 예정이다.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등을 분리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지출결산서(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까지)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반영해 '제 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