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하며,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부터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