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등 9종 신규 지정
식약처, 마약류 등 9종 신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포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0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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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크로토닐펜타닐등 9종 성분이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일 개정·공포했다.

신규 지정되는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 등이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내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내용

이 밖에도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용어설명


①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②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

③마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엽]
  라.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④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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