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급여 진료시 환자에 사전 설명 해야
새해부터 비급여 진료시 환자에 사전 설명 해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확대 ··· 전체 의료기관 대상 

공개 항목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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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새해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도입되고 영수증 세부내역 개선 등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울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보제공과 관련 된 사항은 2021년부터,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방안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방안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3925개소에서 약 7만 개소로 확대되며, 공개 항목은 564개(2020년 기준)에서 615개(2021년 기준)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인지 및 선택하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도 추진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비급여의 현행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마련된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비급여의 단계적 의료기술 평가가 실시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도 정비된다.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되며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된다. 또한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의 역할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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