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 의사가 참여해야”
의사협회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 의사가 참여해야”
서정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요구

“한의사단체 ·소비자단체 등 비전문가 추천 인사 안돼”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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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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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동 개정안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소비자기본법제 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의료기기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통한 비과학적‧비객관적 의료기기 사용 및 그에 따른 치료로부터 소비자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가 심의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로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테면 의료기기 비전문가인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료기기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으로 하는 사람은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수행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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