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 냉장·냉동식품 운반시 온도조작장치 설치가 금지되고, 양념고기를 세척해 재사용하는 경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식품창고에 대한 일부 규제 사항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관리 강화는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안전관리 강화 |
①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현행)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설치 → (개선)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②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행위 금지 (현행) 근거 규정 없음 → (개선) 재사용 행위 금지 준수사항 및 처분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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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우수 준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권고 규정 신설 +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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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규제 개선 |
④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시 규제 개선 (현행) 완제품으로 보아 품목제조보고, 제품명·유통기한 등 표시 → (개선) 완제품으로 보지 않고 보관 허용. 다만, 제품명·보관기한 등 표시 |
⑤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창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 같이 사용 불가 → (개선)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창고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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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 적재고 구비 면제 대상 확대 (현행) 어패류에 식용얼음 넣거나, 냉동·냉장시설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 → (개선) 현행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시 구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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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유는 집유장을 거쳐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목장주가 직접 운영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사용 허용 (현행) 사용 불가 → (개정) 검사기준 적합 시 사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