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폐쇄까지 가능
오늘부터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폐쇄까지 가능
질병청,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오늘부터 시행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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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당구장의 문이 30일 현재 굳게 닫혀져 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당구장의 문이 30일 현재 굳게 닫혀져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의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를 담았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세부화 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당구장의 문이 30일 현재 굳게 닫혀져 있다.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가 관내 한 업소의 출입문에 붙여놓은 집합금지명령통보서다. 방역지침으로 통보된 이런 명령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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