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운영 중단은 물론,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의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를 담았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세부화 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 중단 10일 |
운영 중단 20일 |
운영 중단 3개월 |
폐쇄 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 중단 10일 |
운영 중단 20일 |
운영 중단 3개월 |
폐쇄 명령 |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