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며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용어설명]
①국가필수의약품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②안전공급 협의회 :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 5개 (기존 21개) ▲긴급 해독제 13개(기존 76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 5개(기존 171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 (기존 173개)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은 문구 기재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62개) 현황
방사선 방호 관련 의약품(5개)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객담 배출), 푸로세미드 정제(방사성 오염 물질 소변배출 증가), 페니실라민 캡슐제(납, 수은 등 중독 치료에 필요) 등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13개)
벤즈트로핀 정제‧주사제(약물 복용 후 발생된 근육 이상증 해독), 염화칼슘 주사제(고혈압약 중독), 사이프
로헵타딘 정제(세로토닌(항우울약) 중독), 방울뱀 항독소 주사제(출혈성 뱀독에 대한 처치) 등
감염병 관리 의약품(5개)
발록사비르 정제(독감 감염), 암포테리신 B 주사제(곰팡이균 감염) 등
보건의료 필수의약품(39개)
플루다라빈 정제·주사제(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디아족시드 액제(고인슐린성 저혈당증), 레보티록신 정제(갑상샘저하증),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부신기능저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