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늘(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는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제10조 제3항) ②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제10조 제3항 제3호) ③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 3항 제4호)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