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2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늘(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는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제10조 제3항) ②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제10조 제3항 제3호) ③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 3항 제4호)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