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 지정 
이대목동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신규 지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대목동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은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제 4기의 지정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서울 1만 3350개 등 총 4만 6414개)를 산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 병상수에 맞게 배정해 결과에 따라 총 45개소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4기 선정에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 환자 진료비율이 적용됐다.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와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된다"며 "경증외래환자 회송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가나다순)

서울권

(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45

*밑줄은 신규 지정기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