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최초로 도입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팬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지난 8월 11일 마련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처방 대상은 비만 환자로 제한하며 (단일제)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하고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은 금기되어 있으며 청소년 및 어린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환자 신체계측 결과 기록과 추적 관리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사전알리미'는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20년 9월~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에 처방)한 의사 총 1755명에 사전 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개원내과이사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희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됐으며 지난 23일 개최한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