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과산화수소, 화장품, 타트체리 등의 제품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치며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광고검증단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농도가 낮은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은 매우 위험하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광고 검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