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 처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옵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부산식약청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 좌수영로와 신선로에 위치한 '옵스'의 제조시설 2곳과 안양에 위치한 백화점 매장 1곳이 적발됐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신선난황액을 사용해 팥도넛생지, 초코크림, 티라미수, 다빈치, 에그조띠끄, 오렌지바바로아, 오페라 케이크, 모카도르, 딸기컵무스 등 9개의 제품(총 44kg)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 및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