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35일까지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35일까지 확대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검진 제도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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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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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일반

생후

14~35일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과 검진 내용 및 방법]

검진항목

목표질환

검 사 방 법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신체계측

- 키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

○ 건강교육 및 상담

- 영양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 모유수유

- 영아돌연사증후군

- 안전사고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모유수유, 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는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취학 전 준비’ 교육과 다소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한 교육 횟수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됐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다. 이는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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