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돕는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돕는다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 및 발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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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제약업계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사례와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레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 등으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업무편람은 특허권 등재심사,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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