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사용 금지
내년부터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사용 금지
환각물질로 오용우려··· 기존에 사용하던 카트리지 올해 안에 소진해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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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용기사용 예시휘핑기에 카트리지 대신 가스용기로 가스 주입해야 한다.
아산화질소 용기사용 예시
휘핑기에 카트리지 대신 가스용기로 가스를 주입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막기 위해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지난 해 12월 19일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산화질소는 지난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 뿐만 아니라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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