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절차를 간소화해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업체가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