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를 직접 공급하고, 일부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미국 Gore사가 제조한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 식약처는 추가로 내년 상반기까지 일부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 등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또는 환자단체 등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 '누리소통망'에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