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건면 '포보'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수입산 건면 '포보'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0.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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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대상 제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대상 제품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수입산 건면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되는 성분으로,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대상은 ACECOOK VIETNAM JSC(베트남)이 제조하고 하늘처럼이 수입하는 제품 '포보'(건면+향미유)의 봉지형태와 컵형태 제품이다. 봉지 형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인 제품이 해당되며, 컵 형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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