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의약품 및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 및 광고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 하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올해 8월부터 온라인 의약품·마약류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다.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및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